대낮 카페 주인 손발 묶고 강간 시도..전자발찌 끊고 도주하다 체포

정진욱 기자 2022. 8. 16. 07: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낮 카페 주인의 손발을 묶고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간 미수 혐의로 A씨(3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15일 오후 4시 4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카페에서 주인 B씨(30대·여)의 손발을 묶고 성추행 한 뒤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해 A씨를 추적했으며, 신고 4시간 만인 15일 오후 8시 40분쯤 계양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그를 체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대낮 카페 주인의 손발을 묶고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간 미수 혐의로 A씨(3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15일 오후 4시 4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카페에서 주인 B씨(30대·여)의 손발을 묶고 성추행 한 뒤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흉기로 B씨를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의 남자 친구 C씨가 카페에 들어서자 도주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했으며, 도주 중 이 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해 A씨를 추적했으며, 신고 4시간 만인 15일 오후 8시 40분쯤 계양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돈을 빼앗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며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ut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