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법정서 살인죄 인정될까..전망 엇갈려

노기섭 기자 입력 2022. 8. 16. 07:15 수정 2022. 8. 1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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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것을 둘러싸고 법조계 안팎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직접 살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과 충분히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반면 또 다른 변호사는 "피해자 신체에 남은 흔적 등 부검 결과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복도 창문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신체 접촉에 의해 피해자가 추락했다면 충분히 직접 살인도 유죄로 선고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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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5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 건물 앞에서 나체 상태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된 20대 여대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설치한 모습. 뉴시스

현장 조사한 이정빈 교수, ‘외력에 의한 추락사’ 가능성 크게 봐

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것을 둘러싸고 법조계 안팎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직접 살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과 충분히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인하대 1학년 재학생 A(20)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임은하)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은 다음 달 1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시간에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20대 여성 B 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씨가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처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 후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준강간치사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준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다. 경찰은 A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봤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접 살인을 했다며 다른 판단을 내렸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경찰도 먼저 살인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A 씨가 고의로 B 씨를 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치사죄’를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A 씨가 B 씨를 성폭행하려고 할 당시 사망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부작위’가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을 했다고 밝혔다. 추락한 피해자를 방치해 간접적으로 살해한 게 아니라 직접 살인을 했다는 것이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검찰의 살인죄 적용에는 법의학 감정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검찰과 함께 사건 현장을 조사한 법의학자인 이정빈 가천대 의대 석좌교수는 B 씨 스스로 추락했을 가능성보다는 A 씨의 외력에 의해 떨어졌을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 교수가 제시한 근거는 사망 당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1∼0.192%로 상당히 높았다는 점, 복도 바닥에서 창문까지의 높이가 1m 6㎝, 벽 두께가 24㎝였는데 B 씨의 손에 벽면 페인트가 묻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이 교수는 검찰에 “추락한 복도 바닥에서 창문까지 높이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스스로 올라가려면 벽면을 손으로 짚어야 가능하다”며 “미세물질 검사를 했을때 피해자 손에서 벽 페인트가 산화하면서 묻어나는 물질이 나오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무리하지 않은 경찰의 판단이 정확하다는 주장과, 준강간살인으로 충분히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뉜다. 형사사건 전문인 한 변호사는 “건물 복도 창문 인근이라는 범행 장소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락해 죽어도 좋다’는 인식까지 했다고 보기에는 무리”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변호사는 “피해자 신체에 남은 흔적 등 부검 결과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복도 창문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신체 접촉에 의해 피해자가 추락했다면 충분히 직접 살인도 유죄로 선고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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