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특허심판 제3자 의견 청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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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특허심판에서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특허 심판의 당사자나 이해 관계인이 아닌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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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특허심판에서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특허 심판의 당사자나 이해 관계인이 아닌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특허심판에서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되는 사람만 심판을 청구하거나 심판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허심판장이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해 미국은 특허소송에서 당사자 이외의 사람이 의견을 낼 수 있는 '법정조언자에 의한 법정조언서 제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특허 무효 심판 등 특허심판의 결과는 이해 관계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대세적 효력이 있다"며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있는 특허심판의 경우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향후 특허심판에서 심리충실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이철규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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