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떠보니 모텔, 성폭행 당해" 30대女 거짓말 밝힌 증거들

박효주 기자 입력 2022. 8. 16. 06:56 수정 2022. 8. 1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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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성폭행당했다고 무고한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은 지난 13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주점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경북 경산시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당했다며 남자 B씨를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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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성폭행당했다고 무고한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은 지난 13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주점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경북 경산시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당했다며 남자 B씨를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술을 많이 먹고 취했는데 눈을 떠보니 모텔이었다. 속옷이 벗져겨 있고 남자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에서도 A씨 측은 "B씨와 성관계 당시 블랙아웃 상태였고 잠에서 깬 뒤 성관계 흔적 등을 보고 강간당했다고 생각해 경찰에 B씨를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블랙아웃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 일행들과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식당으로 이동해 밥을 먹었고 이후 B씨 한 지인이 피고인에게 '집 방향이 같은데 차로 같이 귀가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지만 피고인은 인근 모텔로 가는 B씨를 따라갔다"고 했다.

이어 "모텔 CCTV 등을 통해 B씨가 모텔비를 결제하는 동안 피고인은 B씨에게 '자신의 손톱이 부러졌다'고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지점들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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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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