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다고 자녀들 때리고 '물고문'한 아빠,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약 9년에 걸쳐 자녀 3명을 고문 수준으로 학대한 40대 아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지난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와 재물손괴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자녀들인 16세 B양, 12세 C양, 9세 D군에게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약 9년에 걸쳐 자녀 3명을 고문 수준으로 학대한 40대 아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지난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와 재물손괴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12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교육 수강과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자녀들인 16세 B양, 12세 C양, 9세 D군에게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들 D군이 화장실 문을 세게 닫는 등 버릇없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목을 잡고 눌러 60cm 높이 물통에 얼굴을 집어넣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그는 지난 2014년 당시 9살이던 첫째 딸 B양을 회초리로 때려 복사뼈를 부러뜨렸고, 지난 2016년에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양의 머리를 물통에 집어넣었다 빼낸 후 샤워기로 얼굴에 물을 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10월 가출한 B양을 집에 데리고 오면서 아내와 함께 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가위로 B양의 머리카락을 잘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 중 C양과 D군은 피고인의 가정 복귀를 원하고 있는 점, 나이어린 C양과 D군을 장기간 시설에 보호하는 것이 이들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피해자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경희대' 장도연 "토익 905점" 고백에…기안84, 학력 위조 의심 - 머니투데이
- 우영우는 어디가고…강태오, 박효신과 '다정한' 투샷 공개 - 머니투데이
- 안정환, 첫 만남 까먹었나…이혜원 "어찌할까요 이 사람을" - 머니투데이
- '고딩엄빠2' 최초 중딩엄마…16세에 첫아이, 현재는 4남매 - 머니투데이
- "광복절 몇 시간 남았다고"…'미우새' 보던 시청자들 뿔난 이유 - 머니투데이
- "언니" 부르더니 포크로 얼굴을…女유튜버들, 그 모습 서로 생방송 - 머니투데이
- "옛날과자 한봉지 7만원" 1박2일 멤버들 깜짝…전통시장 덤터기 논란 - 머니투데이
- '부산 돌려차기男' SNS 털렸다…전 여친 사진 올리고 쓴 글 '소름' - 머니투데이
- 김지민 빚 10억 있다면? ♥김준호 난감 "갚아줄텐데…천천히" - 머니투데이
- 바다 "♥남편, 박보검 닮은 리틀 백종원"…소유진 "너무 다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