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7개월 만에 또..편의점 흉기 강도 3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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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혼자 일하는 20대 여성 편의점 직원을 협박하고 금품을 강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15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5시 9분 대구시 남구의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B(25)씨를 흉기로 위협한 상태에서 담배 4갑과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만원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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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혼자 일하는 20대 여성 편의점 직원을 협박하고 금품을 강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15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5시 9분 대구시 남구의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B(25)씨를 흉기로 위협한 상태에서 담배 4갑과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만원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편의점에서 B씨가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다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시간과 대상, 수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특수강도죄 등으로 4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뒤 불과 7개월여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으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용된 중에도 다른 수용자 폭행 등으로 4차례 징벌받기도 했는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보면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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