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윤의 축구생각]오프사이드 판정 논란 이야기 처음과 끝

김병윤 입력 2022. 8. 16.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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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축구 경기 규칙은 다른 스포츠와는 다르게 단순하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심판 판정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중 판정 논란의 중심으로 대두되는 경기 규칙 중 하나는 바로 경기규칙 11번 오프사이드(Off side)다. 이는 다름 아닌 득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오프사이드는 1863년 영국 축구협회 발족과 더불어 축구와 럭비를 구별하기 위해 제정한 경기 규칙이 시초다.

이후 오프사이드 규칙은 1925년 '골키퍼를 포함한 상대 선수가 2명 미만'으로 더욱 구체화됐지만 심판 판정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며, 급기야 2016년 국제축구연맹이(FIFA)이 심판의 전횡과 편파판정을 막을 목적으로 클럽 FIFA월드컵부터 비디오 판독 시스템(VAR)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이로 인하여 심판 판정의 공정성이 향상되며 오심이 약 80% 정도 감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판정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는 VAR 판독 역시 최종적으로 판정 권한이 심판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중 VAR 판독이 필요해 보이는 오프사이드 상황임에도 주심이 이를 확인하지 않는 현상이 그 대표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하여 오프사이드 판정 논란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VAR 판독을 했을 경우에도 판정을 '기술로 검증했으니 이게 더 공정하다'라는 원심을 유지의 면죄부까지 주어져 아쉬움을 던져주고 있다.

사실 오프사이드 규칙을 명문화할 당시에는 '선수가 공을 찼을 때, 같은 팀 선수가 상대팀 골라인 근처에 있으면 반칙을 선언한다.'라고 규정되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골라인과 패스를 받는 사람 사이에 수비수 세 명(골키퍼 포함)이 있으면 전진 패스를 허용한다'는 명확한 규칙으로 바뀌었다. 이후 오프사이드 규칙은 변화를 거듭하며 1990년 FIFA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공격수가 볼과 상대 수비수 최종 두 번째 선수보다 상대방의 골라인에 더 가까이 있을 때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다고 한다'라고 정정되며 동일선상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1995년에는 오프사이드 적용 대상을 'Seeking to gain an advantage' 즉 이득을 취하려는 공격수에서, 'Gaining an advantage' 이득을 취하는 공격자로 한정하고, 2005년에는 다시 적용 대상을 다시 실제로 플레이에 개입한 공격수만 적용을 받도록 규칙을 완화했으며, 이어 2006년 독일 FIFA월드컵부터 새롭게 규칙을 개정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플레이에 관여하지 않을 경우 반칙이 아니다'

하지만 '이 선수가 골키퍼의 시야를 가리든가 직접적으로 수비를 방해할 경우는 오프사이드 반칙이다'로 더욱 완화시켰다. 이같이 계속 이어져온 오프사이드 규칙 완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득점력 향상에 의한 재미있는 축구 추구를 위해 비롯됐다. 축구에서 경기 규칙 적용에 의한 판정은 공정성과 형평성이 생명이다. 따라서 심판의 판정 유무에 따라 팀이 유불리에 빠진다면 이는 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에 심판은 VAR 판독까지 가기 이전에 신속, 정확한 가운데 공정성, 형평성이 전제된 판정을 기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사실 심판 판정에 오프사이드 규칙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핸드볼, 어드벤티지(Advantage: ~에게 유리하게 하다) 규칙 판정과 적용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은 크다. 이는 심판의 의도와 상황 판단 및 재량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서 만약 심판이 이를 도외시 한 판정 기준과 적용으로 경기를 운영한다면, 경기 흐름과 분위기에 영향을 미쳐 축구는 결코 재미있을 수 없다.

현재 심판 능력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향상되어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심판 판정은 논란의 대상이다. 따라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대한축구협회(KFA) 자구책 마련과 심판 운영팀의 징계 같은 상벌 규정 시행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오직 심판 스스로 능력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만 한다. 그 이유를 한 마디로 축약하면 심판 역시도 지도자, 선수와 같이 나름대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기 때문이다.

김병윤(전 한국축구지도자협의회 사무차장)
사진=대한축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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