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암호 참사' 두번째 재판 연기, 유족은 몰랐다

구본호 2022. 8. 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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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의암호 참사'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첫 재판 이후 두 달만에 열리기로 했던 재판(본지 6월 20일자 6면 등)이 연기됐지만 유족 측이 이를 알지 못하고 법원을 찾는 일이 발생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지난 12일 춘천지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청 공무원 7명과 춘천시, 인공수초섬 제작업체 관계자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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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변호인측 기일변경 30일로 연기
유족 당초 12일 법원찾아 헛걸음 분통

속보=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의암호 참사’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첫 재판 이후 두 달만에 열리기로 했던 재판(본지 6월 20일자 6면 등)이 연기됐지만 유족 측이 이를 알지 못하고 법원을 찾는 일이 발생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지난 12일 춘천지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청 공무원 7명과 춘천시, 인공수초섬 제작업체 관계자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1일 업체 변호인 측에서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이튿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판은 오는 30일로 연기됐다.

하지만 재판 기일이 변경된 사실을 통지 받지 못한 유가족들은 당초 공판일이었던 지난 12일 춘천지법을 찾았다. 숨진 근로자 A씨의 유족 측은 “대구에서 직접 왔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사전 공지를 하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일정이 변경된 것이 화가 난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들은 수사가 지연된 부분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앞선 지난 5월 검찰은 해당 사건을 ‘인재(人災)’로 판단하고 춘천시와 인공수초섬 업체 측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법적 다툼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의암호 참사’는 2020년 8월 6일 오전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떠내려가는 인공 수초섬을 고박하는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구본호·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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