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중기협동조합법·산림자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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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사진) 의원이 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15일 노란우산공제금이 가입자에게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과 산불 피해로 인해 산림사업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것으로 산주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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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사진) 의원이 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15일 노란우산공제금이 가입자에게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과 산불 피해로 인해 산림사업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것으로 산주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금 사후관리법(가칭)’으로 명명된 중소협동조합법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이후 노란우산 공제금 미수령 현상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산불화재목 신속벌채법(가칭)’으로 불리는 산림자원법은 대형 산불로 발생한 피해 입목 벌채 시 지자체 공고가 ‘산주(山主) 동의’로 간주될 수 있는 규정 근거를 마련, 산사태 등 2차 안전사고 예방하는 한편 신속한 산림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데 법안 취지를 뒀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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