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군 소음피해 보상액 3억90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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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지역내 군(軍) 소음피해 보상 대상자와 보상금액을 확정했다.
지급대상(건)은 총 4710건, 보상금액은 3억9000만원이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며, 보상금액은 법적기준에 맞춰 실제거주기간과 전입시기, 사격장 월별 사격일수 등에 비례해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해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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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지역내 군(軍) 소음피해 보상 대상자와 보상금액을 확정했다.
지급대상(건)은 총 4710건, 보상금액은 3억9000만원이다.
군은 올해 1월 군(軍)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접수했고, 5월 소음보상심의회를 거쳤으며, 이의신청을 받아 조만간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7월 접수기간 이후 변동사항, 이의신청사항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해 2차 보상심의회를 열었고, 이의신청자에 대한 보상금은 10월 중 지급 계획이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은 2023년 1~2월에 재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며, 보상금액은 법적기준에 맞춰 실제거주기간과 전입시기, 사격장 월별 사격일수 등에 비례해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해 지급하게 된다.
소음지역 대상 여부는 군사격장 소음조회시스템(kmnoise.co.kr)과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kmnoise.samwooanc.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명 ld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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