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의회, 계엄령 90일 연장 승인..11월2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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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의회가 15일(현지시간) 계엄령과 총동원령을 90일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크린포름에 따르면 베르호브나 라다(우크라이나 의회)는 이날 계엄령과 총동원령을 오는 11월21일까지로 90일 간 연장하는 2개 법안을 승인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2월24일 러시아의 침공 직후 계엄령과 총동원령을 선포했다.
이어 의회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으로 5월22일 90일 추가 연장을 승인, 오는 23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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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쟁 장기화에 계엄령·총동원령 5번째 연장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우크라이나 의회가 15일(현지시간) 계엄령과 총동원령을 90일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크린포름에 따르면 베르호브나 라다(우크라이나 의회)는 이날 계엄령과 총동원령을 오는 11월21일까지로 90일 간 연장하는 2개 법안을 승인했다.
각 법안은 찬성 328표를 받았다. 전체 의석 수는 450석이다.
이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73일째 되는 날이다. 전쟁이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하면서 계엄령도 계속 연장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2월24일 러시아의 침공 직후 계엄령과 총동원령을 선포했다.
첫 계엄령은 지난 3월26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후 4월25일까지 한 달, 5월25일까지 또 한 달 연장했다. 이어 의회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으로 5월22일 90일 추가 연장을 승인, 오는 23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우크라이나의 18~60세 남성들은 출국이 금지되고 강제 징집 대상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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