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택금융부채 건보료 공제와 건보의 과제
올해 9월부터 주택금융부채에 대한 건강보험료 공제가 시작된다. 지역가입자의 주택 관련 금융 대출을 보험료 산정 점수에서 빼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74만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낮아진다. 저소득 가구에는 적지 않은 돈이다. 공제 대상은 ‘공시지가 5억원 이하의 1주택 가구’의 구매 대출, 또는 ‘전월세평가금액 1억5000만원(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의 임차 대출이다. 취득일이나 전입일에서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대출만이 대상이다.
주택구매 대출의 경우 공제액은 최대 5000만원이다. 돈을 많이 빌린 고액 자산가가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 한다. 주택임차 대출의 경우 공제액은 대출금의 30%로, 최대 1억5000만원이다.
최근 몇 년간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 체계는 형평성 측면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줄었다. 2018년의 1차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최저보험료가 도입되었다. 재산보험료 공제가 확대되었으며, 자동차에 대한 부과도 줄었다. 올해 9월부터 시작되는 2차 개편에서는 재산보험료 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4년 전에 확정된 개편안을 이행하는 것이지만, 아파트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아파트 보유는 세금 증가만이 아니고 건강보험료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다. 공시가액 상승은 피부양자 탈락을 가져오고, 이는 다시 높은 지역보험료를 초래한다. 은퇴자들은 소득이 줄게 되는데, 건강보험료는 더 높아지기도 한다. 주택금융부채 건보료 공제는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사실 부과체계의 형평성 개선이 건강보험 재정에는 부담이 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부과를 줄이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지난 20년간 보험료율을 꾸준히 높였다. 2000년대 초만 해도 소득의 4%가 안 되던 건강보험료는 어느덧 7%가 되었다. 일본의 10%나 독일 등 서구의 14~15% 수준보다는 낮다. 하지만 그 간극은 높은 본인부담과 비급여부담으로 메우고 있다. 결국 가계의 최종 부담은 낮지 않다. 그래도 국민의 의료 접근성은 개선되었다. 이제 적정 수준의 의료를 적정한 부담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양질의 의료에 대한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더욱이 입원 의료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간병서비스는 아직 건강보험의 영역 밖에 있다. 간병과 같은 필수 서비스가 건강보험을 통해 제공되게 되면, 보험료의 인상 압박은 커질 것이다.
올해 시범사업이 시작된 상병수당제도의 도입 및 확대,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의 자연증가 등을 생각한다면 보험료 급등은 피할 수 없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1, 2차로 멈출 수 없는 과제가 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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