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사자명예훼손 장교, 증거인멸 시도에 구속영장 청구
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15일 사자명예훼손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국방부 수사 당시 공군 공보업무를 맡았던 공군 장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른바 ‘전익수 음성파일’을 조작한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구속됐다.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인 A씨는 지난해 국방부가 이 중사 사건을 수사 할 때 공보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A씨가 공군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여론을 반전시켜 공군참모총장의 사퇴를 막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A씨 혐의는) 성폭력 피해 및 2차 가해 등으로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다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 이예람 중사 및 유족 등에 대한 심각한 ‘N차 가해’일 뿐 아니라, 공보업무라는 명목으로 증거자료와 수사 상황 유출까지 감행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A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구속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 중사 사망사건의 ‘수사 무마’ 의혹 핵심 증거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B씨는 이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혜림 판사는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이 수사를 시작한 후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이다.
B씨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의 대화 녹음파일을 위조한 뒤 제보해 군인권센터가 허위 내용을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이 녹음파일을 근거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공개했다.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성추행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고 법무실이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대비한 정황이 녹취록에 담겼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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