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수도요금 체납가구 다음 달부터 급수 정지
하초희 입력 2022. 8. 15. 22:11
[KBS 춘천]홍천군이 수도요금 고질·고액 체납가구를 대상으로 급수 정지 처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상 가구는 수도요금을 3번 이상 내지 않았거나 체납액이 20만 원이 넘는 가구 등 체납가구 60곳입니다.
급수 정지 처분은 다음 달(9월) 12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홍천군운 체납가구는 행정처분 시행 전에 미납액을 완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천의 수도요금 체납액은 3,700만 원이 넘습니다.
하초희 기자 (chohee2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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