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상고 항일운동 '이재실' 93년만에 진실 규명

김광진 2022. 8. 1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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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광주의 대표적인 항일 운동인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났을 때 목포에서는 목포 상업학교 학생들이 동조시위를 벌이다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최근 이 시위 주동자인 이재실씨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아직도 진실규명이 되지 않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제강점기 조선인 여학생 희롱사건을 도화선으로 광주 학생운동이 일어난 것은 1929년 10월.

한달 뒤 이 광주학생운동을 지지하며 전남에서는 목포상고 학생들이 동조 시위에 나섭니다.

이재실과 박사배 그리고 박종식 등 목포상업학교 학생들은 1929년 11월 깃발과 전단 1500여 장을 만들어 시내에서 '총독부 폭압정치 절대 반대' 등을 외쳤습니다.

이 시위로 이재실 등 36명이 구속됐고, 무기정학 등의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70여 명에 달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최근 이재실의 아들이 신청한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광림/이재실 씨 장남 : "맨처음 목포에서는 목포상고가 제일 먼저 동맹휴교를 결의해서 다른 학교들이 가세하게 선두에 섰고요. 등사판을 이용해서 격문을 수천 장 만들어서 뿌리고…."]

하지만 당시 시위에 가담한 다른 많은 학생들은 여전히 진실 규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받으려면 유가족들중 누군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등을 거치며 일가족이 모두 숨졌거나,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신청자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개호/국회의원 : "가족이나 유족이 없더라도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분들의 혼을 위령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역사적인 큰 사건의 경우 유가족이 신청을 않더라도 사건의 진상규명을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신청해 역사바로 세우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김광진 기자 (powjn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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