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 명단 누락' 신천지 대구교회 무죄 확정
이하늬 2022. 8. 15. 21:58
[KBS 대구]대법원 1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2월, 신도 명단을 요구한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전체 신도 9천 7백 85명 가운데 4백 92명을 뺀 명단을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요구한 전체 교인 명단은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적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옳다고 밝히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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