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연 7% 넘는 다중채무자 금리 최대 1.5%P 감면

유희곤 기자 2022. 8. 1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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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1년간..7만2000명 대상
금융당국 취약차주 지원책 일환

신한은행은 16일부터 신용대출 차주의 금리 연 7% 초과분을 1년 동안 최대 1.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연 7%를 초과하는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성 일반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다중채무자이다.

다중채무자는 다른 은행을 포함해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있는 차주를 말한다.

예컨대 연 9%의 금리가 적용되는 신용대출 차주는 7.5%, 8% 신용대출 금리는 7%만 부담하면 된다. 금리 인하는 1년간 적용된다. 금리 인하가 지원되는 기간 중 금리가 재산출되더라도 최초 지원한 금리 우대 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한은행은 이번 지원대상 금액과 고객을 약 7500억원, 7만2000여명으로 예상했다.

‘연 7%’ 금리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일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기준 금리이기도 하다.

신한은행은 금융당국의 취약차주 지원책에 선제적으로 호응하는 자체 지원책을 잇달아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연 5% 초과분을 1년간 지원하고 있다. 연 5.6%의 금리를 적용받는 차주라면 1년간 5%만 적용되는 원리금만 상환하면 된다.

지난 5월부터는 기존에 연 2회 발송하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문자메시지를 월 1회 발송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 공시할 예정이다. 정부 정책과 흐름을 같이하는 제도를 미리 시행하고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을 높이려는 조치로 보인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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