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사범, 3년 새 3배 증가
통보 의무 면제로 신고 유도
외국인 마약사범이 3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연말까지 외국인 밀집 지역 내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0월까지 주요 외국인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외국인 범죄는 국가·지역별 점조직 형태로 진화해 마약 유통, 도박장 등 불법 사업 운영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 마약사범 수는 2018년 596명에서 2021년 1606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지난 2~5월에는 충남 서산시를 거점으로 전국에 있는 동남아인들에게 필로폰·야바·엑스터시 등의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태국인 등 34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 범죄 단속을 통해 801명을 검거하고 144명을 구속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 범죄유형별 변화를 보면 전년 대비 살인은 11.8%, 강도는 117.2%, 강간·추행은 67.3%, 폭력은 9.5% 증가했다.
경찰은 하반기에도 형사범, 마약류 사범, 사기범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외국인 밀집 지역 내 외국인 전용 클럽과 유흥·숙박업소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마약류 유통 행위도 적극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또 단속 기간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범죄 피해를 본 불법 체류 외국인이 강제 출국당하는 우려 없이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범죄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터폴과 공조해 배후 세력도 검거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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