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등 중독약물 '자살위해물건' 추가 지정.."온라인에 퍼뜨리면 형사처벌"

민서영 기자 2022. 8. 1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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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음독 관련 선제대응" 23일까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졸피뎀 등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약물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다. 자살을 부추기거나 도울 목적으로 중독 약물 판매·활용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리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 2일부터 이달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고시 개정안을 보면,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최근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 증가 추세와 온라인상 유통되는 ‘약물 음독’ 관련 자살유발정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항뇌전증제, 진정제·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한다. 구체적인 약물을 고시 개정안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대표적인 예로 졸피뎀이 꼽힌다. 졸피뎀은 진정·수면 효과가 있어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의존·중독성이 강해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졸피뎀 등 약물이 다이어트를 위한 식욕억제제나 불면증 치료제로 유통되기도 하는데 자살 충동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자살을 부추기거나 도울 목적으로 중독 약물 판매·활용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리는 행위는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제시, 자살 실행·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 유통 행위 등과 함께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경찰청 등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는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을 근거로 2020년 1월 제정됐다. 자살위해물건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물건’으로 규정된다. 앞서 일산화탄소 독성효과를 유발하는 물질, 제초제 및 살충·곰팡이제거제의 독성효과를 유발하는 물질 등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됐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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