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사건 증거 조작' 변호사 구속..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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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증거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A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1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변호사는 전익수(52·준장) 공군 법무실장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겼다며 지난해 11월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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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증거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A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1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박혜림 판사는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A변호사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변호사는 전익수(52·준장) 공군 법무실장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겼다며 지난해 11월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군인권센터는 제보받은 이 파일을 근거로 전 실장이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공군본부 법무실이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전 실장은 녹취록 내용이 전부 허위라며 반박했다.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공군 근무 시 받은 징계처분 등에 불만을 품고 악의적인 허위제보를 했다는 것이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은 이와 관련해 녹음파일 일부에 사람 목소리가 아닌 기계음이 담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음성변환(TTS) 장치를 활용해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내도록 하고 이를 녹음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조작된 녹음파일을 전달해 군인권센터가 허위 내용을 언론에 알리도록 한 혐의(업무방해)도 A변호사에게 적용했다.
특검팀은 “앞으로 엄정하게 조사하여 범행경위와 공범유무 등을 명백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 사건과 별도로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특검 수사대상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역시 엄정하게 진행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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