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대행 시 관세포탈 없게" 구매대행업자에 납세 의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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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해외직구(직접 구매) 물품 구매대행업자들에게 납세 의무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세청은 제안요청서에서 구매대행업자의 성실신고를 확보하기 위해 구매대행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구매대행업자에게 연대 납세 의무를 부과했다.
관세청은 더 나아가 납세 의무 등을 구매대행업자에게 부과하는 식으로 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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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운영방향' 연구 용역 발주
관세청이 해외직구(직접 구매) 물품 구매대행업자들에게 납세 의무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매대행은 해외직구를 할 때 구매자가 대행 업체에 물품 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대행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매대행업자가 모든 절차를 담당하지만, 관세 등의 납세의무는 구매자가 지게 돼 있다.
이에 구매대행업자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 실제 구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관세 등을 포탈해도 납세 의무를 진 구매자에게 책임과 피해가 전가됐다. 관세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구매대행업자에게 연대 납세 의무를 부과했다. 대행업자가 관세를 포탈했을 때 세를 부담하고 처벌받도록 한 것이다.
관세청은 더 나아가 납세 의무 등을 구매대행업자에게 부과하는 식으로 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직구 이용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주요한 무역 주체로 떠오른 구매대행업자를 제도권에 편입·관리하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또 전자상거래 특례법 제정 필요성도 살핀다. 전자상거래 수입 건수는 2019년 4298만8000건에서 지난해 8838만건으로 2배 급증하며 전체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해외직구 이용자(개인통관부호 기준)는 같은 기간 927만3000명에서 1478만7000명으로 59.5% 늘어나는 등 무역의 주된 형태가 기업과 개인 간(B2C)의 전자상거래로 변모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법에 전자상거래 관련 조문이 두 개에 불과할 정도로 관련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업체 등의 관세법령 수요를 연구하고 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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