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아웅산 수지에 징역 6년 추가 선고
미얀마 군부가 15일(현지시간)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77)에게 징역 6년형을 추가했다. 전체 형량은 17년으로 늘어났다.
이날 군정 법원이 수지 고문에게 4가지 부패 혐의를 추가해 징역 6년형을 추가 선고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군부는 수지 고문이 2012년 어머니의 이름을 딴 자선 재단의 기부금을 주택 건설에 사용하고, 지위를 남용해 공공 부지를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했다며 4건의 부패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지 고문은 지난해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가택연금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수감 중이다. 군부는 그에게 선거 부정, 국가 기밀 누설, 부패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11년을 선고했으며, 이날 추가 선고로 수지 고문의 총 형량은 17년으로 늘었다.
이날 재판은 언론과 대중에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원은 수지 고문의 변호인도 재판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게 했다. 수지 고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해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얀마 군부는 수지 고문이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이 압승을 거둔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면서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최근엔 민주화 인사를 연이어 사형했으며,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했다.
현지 정치범 석방 지원 협회는 쿠데타 이후 1만7000명 이상이 체포되고 2000명 이상이 살해됐다고 추정했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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