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내 성희롱 관련 2명 '정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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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성희롱 등 혐의로 사내 직원 2명을 추가 징계했다.
최근 발생한 사내 성폭력 사건 이후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신고를 받아 자체 조사결과를 벌인 결과 이같이 처분했다.
15일 포스코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에 직장 내 성폭력 등에 대한 내부 신고와 조사를 거쳐 성희롱과 관련된 포항제철소 직원 2명을 정직 처분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포스코는 자체 조사를 벌여 지난달 초 이들에게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 면직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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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포스코가 성희롱 등 혐의로 사내 직원 2명을 추가 징계했다. 최근 발생한 사내 성폭력 사건 이후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신고를 받아 자체 조사결과를 벌인 결과 이같이 처분했다.
15일 포스코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에 직장 내 성폭력 등에 대한 내부 신고와 조사를 거쳐 성희롱과 관련된 포항제철소 직원 2명을 정직 처분했다. 이들은 사측의 징계 처분에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 여직원 A씨는 지난 6월 7일 자신을 성폭행·성추행·성희롱한 혐의로 직원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상사 3명이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회식 장소와 사무실 안에서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고,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선임 직원 1명은 지난 5월 29일 오전 3시쯤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성폭행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포스코는 자체 조사를 벌여 지난달 초 이들에게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 면직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은 경찰 조사와 관계없이 내려졌다. 또 사건 피해자와 관련 직원에 대한 직·간접 관리 책임이 있는 포항제철소장 등 임원 6명에게는 경고나 감봉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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