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복절에도"..대구서 '8·15 폭주족' 77명 검거

백경열 기자 2022. 8. 1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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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구경찰청은 15일 새벽 시간대 오토바이를 타고 대구 도심에서 신호를 어기거나 줄지어 운행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군(18) 등 7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 중 3대도 압수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달서구 본리네거리와 동구 파티마병원 삼거리 등지에 모여 집단 운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도로 일부를 차단하는 등 미리 조치를 벌여 추가 난폭운전 행위를 막았다.

경찰은 채증 영상을 분석하는 등 추가 조사를 통해 도주자와 난폭 운전을 기획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최근 3년간 오토바이 폭주족 리더 14명을 구속하고 폭주에 이용된 오토바이 25대를 압수한 바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심야 시간대 도심 속 폭주행위는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는 행위”라면서 “폭주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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