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치집단 맹목적 추종" 양홍석 변호사 참여연대 탈퇴

박양수 2022. 8. 1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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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해온 양홍석 변호사가 참여연대를 탈퇴했다.

양 변호사는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등에 관한 입장 차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탈퇴 소식을 알리며 "최근 형사사법, 경찰국, 권력통제 등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긴 어려운 수준·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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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석 변호사 <연합뉴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해온 양홍석 변호사가 참여연대를 탈퇴했다. 양 변호사는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등에 관한 입장 차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탈퇴 소식을 알리며 "최근 형사사법, 경찰국, 권력통제 등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긴 어려운 수준·상태"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또한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며 지지해왔다.

반면 참여연대는 '검수완박'에 반발하는 검찰을 비판하고, 경찰국 설치에는 반대해왔다. 참여연대는 최근 법무부가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늘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자 "검찰개혁 방향에 반하고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어 모법의 취지를 무력화한다"고 비판했다.

양 변호사는 "어쩌다가 참여연대가 가졌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특정 정치집단에 대한 맹목적 추종으로 변하게 된 것인지…. 그 과정에 나의 책임도 일부 있겠지만 나름 다양한 의견을 내려고 노력했는데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참여연대의 형사사법에 대한 입장,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고민이 많았다"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자리에서 사임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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