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박주민 "한동훈은 법 기술자, 왜 이렇게 반발하나? 정치적 의도 있는지는 두고 보면 알 것"

KBS 2022. 8. 1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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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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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의 시행령은 법률 위반, 헌법 위반
-윤 정부 연속해서 법률 취지 위반하는 시행령들 만들고 있어
-'등'이든 '중'이든 입법자의 의도는 명확해, 한 장관 법 기술적인 행태로 나오는 것
-검찰이 왜 이렇게 반발하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인지는 두고 보면 알 듯
-국회법 98조에 2에 따라 법률에 위배 되는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의결 통해 행정부에 공식적 입장을 내는 방안 검토할 수 있을 것
-인혁당 피해자에 지연 이자 면제한 것은 어찌 됐든 환영할 만한 처사
-윤 정부의 법치는 법을 수단과 도구로 시민을 누르겠다는 느낌, 자유는 불량식품 먹을 자유 이야기하고 있어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잠깐 인터뷰>
■ 방송시간 : 8월 15일 (월)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인데요. 갑자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행령 개정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검수완복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국회와 법무부가 지금 정치 싸움을 하고 있다 우려하는데 민주당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검찰에서 한동훈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가지고 이를 사실상 뒤집는 시행령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무부에서 이게 어쩌자는 겁니까?

◆박주민: 사실 국회에서 지난번 법 개정을 한 이후 한 목적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줄이면서 그 부분을 경찰이 좀 우선적으로 수사권을 가지도록 하는 방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기관이 좀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게 하면서 수사권 남용을 막고 기소도 올바르게 좀 되도록 만드는 그런 모델을 좀 만들려고 한 건데요. 이번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만들면서 그런 입법 취지를 좀 몰각시키고 오히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시키면서 원상태로 거의 사실상 회복시키는 그런 시기는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이다. 그래서 법률에 위반되고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진우: 법을 만들었는데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이거 국민이 만든 건데 시행령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그냥 개정안이 아닌 개정안을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박주민: 그러니까 사실 법을 만들면 그 법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싫어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특히 행정부로서도 국회에서 만든 법이지만 참 좀 불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부가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헌법에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는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인사정보관리단 그다음에 경찰국 신설 그리고 이번에 검찰 수사 범위 확대. 연속해서 지금 법률 취지를 위반하는 시행령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률 위반일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금지하는 위헌제이기 때문에 절대 시행이 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맞아요. 경찰국 신설도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이루어졌는데 아까 헌법 위배다,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법무부에서는 법리상 문제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박주민: 지금 뭐 검찰 쪽 얘기를 제가 이제 들어보면 법문에 위배되는 바가 없다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번 개정 논의를 할 때에도 이 개정안이 개정된 내용이 어떤 취지다라는 것들을 논의를 했었고 특히 통과될 때 본회의에서도 제안 설명과 국회 의장의 설명으로써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하나는 수사 범위를 지정한 것이다라는 것이 명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위배돼서 선거 범죄니 이런 것들을 해석을 통해서 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막 집어넣는 것은 법률 위반이죠.

◇주진우: 등. 이 조문에 등을 넣었는데 민주당이 이 법안을 만들면서 좀 허술하게 만든 탓이다 이런 지적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사실 저도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등을 중으로 좀 하라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주진우: 이 얘기를 지금 박주민 의원께서 이 법을 만들 때 말씀하셨어요.

◆박주민: 네,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통과된 당시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본회의 때 진성준 수석이 제안설명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가 법률을 이렇게 개정하려고 했고 그 개정의 취지와 목적, 내용은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걸 듣고 의원들이 표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안설명에 법문이 약간 애매하더라도 사실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한에서 수사하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담았고요. 통과가 된 후에 박병석 의장님도 그런 취지야라고 다시 이제 국회의장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입법자의 의도는 명확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사실은 정부 관계자들은 다 아는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법 기술적인 행태로 나오는 거죠.

◇주진우: 법무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니, 왜 수사를 못 하게 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던데 그 주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주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고요. 수사는 경찰이 좀 주로 하고 검찰은 경찰의 그런 수사가 적법한지 제대로 됐는지 관리감독을 하면서 기소에 방점을 찍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라고 했지 저희가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 이렇게 분리해 놓고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관리감독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권한이.

◆박주민: 엄청난 권한이죠.

◇주진우: 그렇죠. 권한을 다 뺏겼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왜 이렇게 직접 수사를 하려고 할까요, 검찰은?

◆박주민: 글쎄요. 그 속마음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워낙 오랫동안 자신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느껴왔던 걸 뺏긴다고 자꾸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영장청구권한도 경찰도 가졌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에서도요.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는 지금 주진우 기자님을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영장청구권과 기소권만으로 경찰 다 통제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일정 정도 직접수사권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직접수사 범위를 계속 확대하겠다. 이게 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자신들의 어마어마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더 갖고 싶다는 건지 아니면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주진우: 이 법률안이 있으나 아무튼 시행령으로 법무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넓히려고 합니다. 법사위는 법사위원장은 또 국민의힘이고요. 법무부에서는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에서 막을 만한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박주민: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됐다거나 또 그래서 뭔가 결정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쓸 수 있는 선이 몇 가지 있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회법 98조에 2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은 법률에 위배되는 그런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의결을 통해서 행정부에 공식적 입장을 내는 거죠. 그러면 그 입장을 받은 행정부는 국회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보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국회에.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하나 밟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행령 자체가 위법하거나 위헌적이다라는 것으로 전송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있고요.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도 정부가 전혀 어떤 바뀌는 모습을 안 보이고 오히려 더 나가서 계속해서 이런 흐름들을 보여준다면 항간의 얘기로는 다른 수단들도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주진우: 법무부가 인혁당 피해자에 수억 원의 지연 이자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인혁당 피해자들의 아픈 부분을 법무부가 풀어줬어요. 이 부분은.

◆박주민: 사실은 이게 이제 20대 국회 때 저나 김경협 의원 같은 분들이 계속해 왔던 거예요. 21대 들어와서도 사실 해왔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사실 그 관련 부처 가장 두려워했던 게 배임죄로 기소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좀 클리어해 달라는 건데 사실 검찰이 어떻게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처들이 편하게 결정을 못 했던 건데 어찌 됐든 환영할 만한 처사라고 봅니다.

◇주진우: 아무튼 추미애, 박범계 장관 때는 못 했던 일을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했다 이렇게 보도가 계속되고 있어서 물어봅니다.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동기동창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박주민: 아닙니다.

◇주진우: 아니에요?

◆박주민: 1년 선배예요.

◇주진우: 1년 선배예요?

◆박주민: 네.

◇주진우: 학교 다닐 때 보셨어요?

◆박주민: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알겠어요. 박주민은 대학교 다닐 때 유명했었는데.

◆박주민: 뭐 운동권으로 유명했겠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사도 있었는데 윤석열의 법치, 윤석열 정부의 법치는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자유는 또 뭐라고 보세요?

◆박주민: 사실 아시다시피 법치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가 법으로 다스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시민들이 합의한 법에 의해서만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라는 시민의 권리 보호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대우조선해양 파업 때나 이럴 때 보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관료들이 하는 얘기가 좀 법을 수단으로, 법을 도구로 좀 누르겠다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법치주의가 소위 뒤집어진 법치주의다 이렇게 법을 수단으로만 쓰는. 그런 평가지만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자유를 또 많이 강조하시는데 그러면서 뭐 불량식품 먹을 자유 그다음에 국가가 관여를 안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보통 그게 60년대나 70년대에 얘기되었던 소극적 자유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보다 지금은 적극적 자유. 국민에게 어떤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국가의 개입을 통한 어떤 자유.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는데 약간 구시대적인 지금 시대적 조의하고 안 맞는 자유. 이런 식의 평가를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제가 박주민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대학 시절을 잘 알고 있는데 다음 기회에 얘기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주민: 감사합니다.

◇주진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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