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특검팀, 공보장교 구속영장 청구..명예훼손 혐의

고득관 2022. 8. 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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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안미영 특별검사가 현판을 제막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이 공보 업무 담당이었던 공군장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영관급 공군장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특검팀은 "성폭력 피해 2차 가해 등으로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 이 중사와 유족등에 대한 심각한 N차 가해일 뿐 아니라 공보 업무라는 명목으로 증거자료와 수사상황 유출까지 감행한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인 A씨는 지난해 국방부가 가해자 장모 중사 등을 수사하던 당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증거자료와 수사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도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특검팀은 "그밖에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특검 수사대상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엄정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특검팀은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의 증거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B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B변호사는 전익수(52·준장) 공군 법무실장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겼다며 지난해 11월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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