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교통과태료 '상습 미납'에도.."납부 계획 없다" 버티기, 왜?
서영빈기자 2022. 8. 1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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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상습 미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미납한 교통 과태료는 최근 5년간 약 4300건, 액수로는 2억5000만 원이 넘었다.
특히 해군은 2017년 부과된 과태료 66건 중 60건(91.0%)이 미납 상태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미납 과태료 대부분이 운전병의 임무 수행 중 부과된 것이므로 경찰이 군용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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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상습 미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미납한 교통 과태료는 최근 5년간 약 4300건, 액수로는 2억5000만 원이 넘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군용차량에 교통 과태료 1만260건이 부과됐는데 군은 이 가운데 4291건(41.8%)을 납부하지 않았다. 특히 해군은 2017년 부과된 과태료 66건 중 60건(91.0%)이 미납 상태였다. 국군수송사령부 소속의 한 차량에는 19만3180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납부되지 않았다.
미납 건수는 2018년 1281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까지 다소 줄어드는 추세였다. 하지만 올해는 상반기(1~6월)에만 430건에 달해 지난해(601건)의 70%를 넘는 등 다시 증가하는 모양새다. 과태료 부과 사유로는 속도위반과 교차로 통행규정 위반이 많았다.
상황이 이렇지만 경찰이 군으로부터 미납 과태료를 받아낼 방법도 마땅치 않다. 경찰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체납자의 차량을 압류하는 등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지만 군용차량이라는 특수성 탓에 압류도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분기마다 미납 과태료 납부 요청문을 보내고 있지만 답도 잘 오지 않는다”라며 “몇 년 째 미납한다는 건 사실상 내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때문에 경찰들 사이에서는 “군용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2건 중 1건은 받지 못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미납 과태료 대부분이 운전병의 임무 수행 중 부과된 것이므로 경찰이 군용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방부 측은 “국방부 차원에서 미납 과태료를 납부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법적으로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인 경우만 과태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범죄 수사·교통 단속에 쓰이는 경찰차, 군 내부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 자동차 등이 ‘긴급한 용도’에 해당된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차나 구급차도 긴급한 용무 중이었음을 입증해야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있다”며 “군용차량이라고 해도 모포 등 일상적인 군용품을 수송하는 업무는 ‘긴급한 용도’에 해당되지 않아 과태료를 면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보안 때문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부처 예산으로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군용차량에 교통 과태료 1만260건이 부과됐는데 군은 이 가운데 4291건(41.8%)을 납부하지 않았다. 특히 해군은 2017년 부과된 과태료 66건 중 60건(91.0%)이 미납 상태였다. 국군수송사령부 소속의 한 차량에는 19만3180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납부되지 않았다.
미납 건수는 2018년 1281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까지 다소 줄어드는 추세였다. 하지만 올해는 상반기(1~6월)에만 430건에 달해 지난해(601건)의 70%를 넘는 등 다시 증가하는 모양새다. 과태료 부과 사유로는 속도위반과 교차로 통행규정 위반이 많았다.
상황이 이렇지만 경찰이 군으로부터 미납 과태료를 받아낼 방법도 마땅치 않다. 경찰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체납자의 차량을 압류하는 등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지만 군용차량이라는 특수성 탓에 압류도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분기마다 미납 과태료 납부 요청문을 보내고 있지만 답도 잘 오지 않는다”라며 “몇 년 째 미납한다는 건 사실상 내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때문에 경찰들 사이에서는 “군용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2건 중 1건은 받지 못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미납 과태료 대부분이 운전병의 임무 수행 중 부과된 것이므로 경찰이 군용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방부 측은 “국방부 차원에서 미납 과태료를 납부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법적으로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인 경우만 과태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범죄 수사·교통 단속에 쓰이는 경찰차, 군 내부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 자동차 등이 ‘긴급한 용도’에 해당된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차나 구급차도 긴급한 용무 중이었음을 입증해야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있다”며 “군용차량이라고 해도 모포 등 일상적인 군용품을 수송하는 업무는 ‘긴급한 용도’에 해당되지 않아 과태료를 면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보안 때문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부처 예산으로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
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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