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진원·체육공단 '인지세' 갑질?.. 5년간 1원도 안냈다

권준영 입력 2022. 8. 1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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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콘텐츠진흥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난 5년 간 체결한 6000여건의 계약에서 인지세를 일체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2021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 간 콘텐츠진흥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생한 인지세는 총 3억 594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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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여건 3억5940만원 발생
도급 계약자에 떠넘기기 의혹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콘텐츠진흥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난 5년 간 체결한 6000여건의 계약에서 인지세를 일체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지세란 재산권의 변동을 증명하는 문서를 만들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여러 명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공공기관이 계약 상대에게 인지세를 떠넘김으로써 공정거래 문화를 되려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2021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 간 콘텐츠진흥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생한 인지세는 총 3억 5940만원이었다.

콘텐츠진흥원에서는 동일 기간 5년 동안 1828건의 계약으로 1억 7512만원의 인지세가 발생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선 4923건의 계약으로 1억 8428만원이 생겼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해당 기관이 납부한 인지세는 '0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예지 의원은 "도급 계약 체결이 많은 공공기관의 특성상 투명한 거래가 필수적임에도 관행적으로 인지세를 상대에 떠넘기는 행태는 불공정하다"면서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인지세 떠넘기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전반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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