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장 후보, 농지법 위반·투기 의혹

임성준 2022. 8. 1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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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첫 임명직 제주시장 후보인 강병삼(48·사진) 변호사가 땅 투기 의혹과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등에 따르면 강 후보는 2019년 경매로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5필지(7000㎡)를 매입했다.

강 후보자는 농지를 매입할 당시 유치권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이전 소유자가 심어놓은 수목 제거 작업에 시간이 소요돼 파종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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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동 농지 7000㎡ 공동 매입 당시
허위 영농계획서 제출 논란 확산
3월 땅 처분 통보 받고서야 파종
아라동 땅 편법 매입은 사실상 인정
전농 제주도연맹 "임용 철회하라"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첫 임명직 제주시장 후보인 강병삼(48·사진) 변호사가 땅 투기 의혹과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등에 따르면 강 후보는 2019년 경매로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5필지(7000㎡)를 매입했다. 강 후보를 포함해 그의 지인인 변호사 등 4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당시 취득가는 약 26억원. 현재 해당 토지 가격은 이보다 2~3배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이 농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허위로 영농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영농계획서에는 메밀을 심겠다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지난 3월 농지 처분 사전 통보를 받고서야 파종을 했다.

허위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의혹과 뒤늦은 파종은 투기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강 후보자는 농지를 매입할 당시 유치권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이전 소유자가 심어놓은 수목 제거 작업에 시간이 소요돼 파종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농지를 편법 매입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정했다. 강 후보자가 2015년 지인들과 사들인 애월읍 광령리 소재 2000여㎡ 토지도 지목은 전과 임야로 등록됐지만, 최근 경작은 이뤄지지 않았다.

강 후보자는 “떳떳하게 농사를 지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고 사과했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해당 농지를 투기성 매입으로 보고 강 예정자의 임용 철회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지금 제주 농민들은 농지 가격이 너무 올라 농지 구입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며 “변호사인 후보자가 농지법만 모르고 있을 리는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또 “강 후보자의 임용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도지사가 제주 농민들을 우롱하는 것이자 제주 농정을 포기하겠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역시 농지법 위반 의혹을 강도 높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임정은 인사특위 위원장은 “현재까지 상황으로 볼 때는 농사를 지으려고 매입한 농지로 보기는 어렵고 투기성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논평을 내 “후보자는 이제라도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의혹 해명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고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형사고발 가능성을 내비쳤다.

강 후보자는 제주 최초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법률사무소 강’ 대표 변호사다. 제주지방법원 국선변호운영위원, 제주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제주시장 후보 인사청문회는 18일로 예정됐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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