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 감찰 과정 폭로' 검사 참고인 조사

박진수 2022. 8. 1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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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이 위법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법무부 감찰당담관실 검사를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지난주, 전 정부에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로 일했던 이 모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검사에게 당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現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이 내린 구체적인 지시와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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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이 위법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법무부 감찰당담관실 검사를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지난주, 전 정부에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로 일했던 이 모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검사에게 당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現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이 내린 구체적인 지시와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진행되던 2020년 11월, 검찰 내부망에 감찰과 수사의뢰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당시 ‘판사 사찰 의혹’ 법리 검토를 맡았던 이 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는, 감찰담당관실에서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다수의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지만, 검토 결과와 달리 갑작스럽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의뢰 등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법무부는 “해당 문건이 그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그 작성을 지시하고 감독책임을 지는 검찰총장의 직무상 의무위반에 해당해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박 전 담당관은 2020년 ‘채널A 사건’에 연루된 당시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한다는 명분으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 총장 감찰을 진행 중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지난해 7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 전 담당관 등을 고발했고, 지난 6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해 서울중앙지검이 다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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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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