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도덕적해이 논란 사그라질까
서울시장 만나고 은행권 설명회도
세부안 곧 발표.. 논란 해소 기대
김주현(사진) 금융위원장이 지난 7월 11일 취임 직후 내놓은 125조원 규모의 민생대책 세부방안을 대부분 발표됐다. 대규모 빚 탕감 계획으로 '도덕적 해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새출발기금'만 남겨두고 있다.
새출발기금의 세부 방안이 이번주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 위원장은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연일 진땀을 빼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번주 새출발기금의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금융권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로써 김 위원장이 지난달 취임 직후 발표한 '125조원+알파'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 안정프로그램 세부방안이 모두 확정된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을 내놨다. 여기에는 △'새출발기금' 30조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8조5000억원 △맞춤형 정책자금 공급 41조2000억원 등 소상공인 지원 약 80조원과 가계차주를 위한 안심전환대출 45조원 등이 담겼다.
앞서 맞춤형 자금 지원과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안심전환대출의 세부 방안이 차례로 발표됐고, 이제 새출발기금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새출발기금은 대출금 상환이 곤란한 차주의 원금감면 등 채무 조정을 위해 정부가 소상공인 등의 30조원 규모 부실채권을 매입해주는 배드뱅크 성격의 프로그램이다.
오는 9월 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가운데 빚을 제때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을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고 대출금리도 크게 낮춰주는 내용이다. 거치기간은 최대 1~3년에, 최대 10~20년의 장기·분할상환 혜택을 제공한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의 60~90%를 감면한다.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돕는다는 계획이지만 '원금탕감'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한 실정이다. 최대 90%에 달하는 원금감면으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확산될 것이란 우려 탓이다. 성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는 국민들만 '바보'로 만드는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또 금융권에선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율이 지나치게 높아 금융사의 손실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시를 비롯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도 새출발기금이 시행될 경우 지역신용보증기금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출발하기도 전에 곳곳에서 잡음이 나오자 김 위원장도 연일 해명에 정신이 없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 논란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발표되면 논란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회생제도에서 인정해 주는 탕감률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에는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새출발기금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서울시는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만큼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금융위는 "금융위와 서울시는 금융지원 대책과 관련해 제기될 수 있는 우려와 걱정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을 만나 지자체 반발을 잠재운 김 위원장은 금융권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새출발기금은 은행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은행들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선 원금의 70~90%를 감면하면서 정부 새출발기금에 대해선 50%만 감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채권자의 관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당국이 은행에는 그냥 따라오라는 식으로 별다른 협의없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금융권의 불만이 쌓였던 것 같다"면서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금융권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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