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시인' 성폭행 가해자 1심 불복하자 검찰도 "형 가볍다"며 항소

구본호 2022. 8. 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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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장애인 인권운동에 앞섰던 중증 뇌병변장애인이자 '손가락 시인'으로 알려진 50대 남성을 수 개월간 성폭행해 중형을 선고받은(본지 8월 11일자 5면 등) 40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데 이어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사건 피고인 안모(49)씨의 1심 선고에 대해 '형이 가볍다'며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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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장애인 인권운동에 앞섰던 중증 뇌병변장애인이자 ‘손가락 시인’으로 알려진 50대 남성을 수 개월간 성폭행해 중형을 선고받은(본지 8월 11일자 5면 등) 40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데 이어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사건 피고인 안모(49)씨의 1심 선고에 대해 ‘형이 가볍다’며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 9일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춘천지검은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선고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뇌병변장애 1급인 피해자 정모씨의 활동지원사로 가장해 유사성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7회에 걸쳐 머리 등을 폭행하기도 했다.

정씨는 노트북 웹캠의 타이머 기능을 이용해 성폭행과 폭행 장면을 촬영했고 세 달간 모은 자료를 토대로 안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 5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과 7년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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