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8명 "회생가능성 없다면 연명의료 받지 않겠다"

강승지 기자 입력 2022. 8. 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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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은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사조력자살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라면 해당 환자의 사전 의사나 환자 가족이 진술하는 환자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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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여론조사 결과
생명 연장만을 위한 연명의료 이용 현황에 대한 응답 결과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민 10명 중 8명은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사조력자살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증상 완화 등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다.

학회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7명에게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

현재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라면 해당 환자의 사전 의사나 환자 가족이 진술하는 환자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 중이다.

이에 설문 대상자들은 '회생 가능성이 없더라도 생명 연장만을 위한 연명의료를 받을지'에 대한 질문에 81.7%가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81.7%의 응답자 가운데 45%가 '절대 받지 않겠다', 36.7%가 '받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외 11.3%는 '잘 모르겠다', 회생 가능성이 없더라도 '연명의료를 받겠다'는 답은 7%(받을 것 같다 4.9%, 반드시 받겠다 2.1%)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존엄한 죽음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간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28.6%)'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뒤이어 '의료비 절감 등을 포함한 경제적 지원(26.7%)',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확충 및 지원(25.4%) 등을 꼽았다.

최근에는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원하면 의사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조력 존엄사(의사조력자살)' 합법화가 거론된 바 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은 말기 환자의 조력존엄사를 인정하고 이를 도운 의사에 대해 자살방조죄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 우선순위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제공)

그러나 중점을 둬야 할 과제로 '의사조력자살 합법화'를 고른 응답자는 13.6%에 그쳤다.

이를 두고 학회 측은 "우리 국민 대다수는 성급한 법제화에 앞서 생애 마지막 시기의 돌봄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적돌봄상담가, 영양사, 자원봉사자 등 3750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학술단체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9.5%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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