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 구매자 아닌 대행업자에게 원천징수 검토

최형석 기자 2022. 8. 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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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운영방향 연구 용역 발주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 /뉴시스

해외 직구(직접 구매)를 할 때 구매자가 내야 하는 관세를 앞으로 구매 대행업자가 원천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매 대행업자의 과실로 구매자가 관세를 두 번 내는 피해를 막으려는 목적이다.

15일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한 관세행정 운영 방향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용역에는 해외 직구 관세 납부 의무를 기존 구매자에서 구매 대행업자로 바꾸는 방안을 포함했다.

구매 대행은 해외 직구를 할 때 구매자가 대행업체에 물품 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대행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은 관세 등 납세 의무를 구매자가 지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구매 대행업자가 실제 구매 가격보다 낮게 당국에 신고한 뒤 구매자에게 이미 받은 관세의 일부를 빼돌릴 경우 관세청이 대행업자가 아닌 구매자를 상대로 관세를 추징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직구 홈페이지상에는 ‘지불 금액에 관세가 포함돼 있다’고 표시된 경우가 많은데, 관세가 추징돼 구매자가 항의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구매자가 관세를 이중으로 내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처음부터 관세 납부 책임을 대행업자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 수입 건수는 2019년 4298만8000건에서 작년 8838만건으로 2배 이상으로 급증하며 전체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해외 직구 이용자는 같은 기간 927만3000명에서 1478만7000명으로 60% 늘어나는 등 무역의 주된 형태가 기업과 개인 간(B2C)의 전자상거래로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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