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앱 많지만 허가 2개뿐..기준 정비해야"

이지현 2022. 8. 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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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이후 많은 비대면 진료 앱이 개발됐지만 정식 의료기기 허가를 거친 앱은 두 개뿐입니다. 의료인과 환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송승재 벤처기업협회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장(사진)은 지난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도 의료기기 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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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재 벤처기업협회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장

“코로나19 사태 이후 많은 비대면 진료 앱이 개발됐지만 정식 의료기기 허가를 거친 앱은 두 개뿐입니다. 의료인과 환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송승재 벤처기업협회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장(사진)은 지난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송 위원장은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라이프시맨틱스 대표다. 라이프시맨틱스는 비대면 플랫폼 닥터콜을 활용해 2020년 6월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 임시허가를 받았다.

그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 범위 등을 정한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아쉬움을 표했다. 송 위원장은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적절한 제도와 규제도 중요하지만 정해진 기준이 잘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 행정조치가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원격진료를 할 때 의사가 사용하는 서비스와 제품은 의료기기로 규정돼 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도 의료기기 허가가 필요하다. 송 위원장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로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면 불법 진료가 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디지털헬스케어·보건의료데이터 진흥 및 촉진법안도 마련하고 있다. 그는 “기업이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금융 마이데이터처럼 데이터 취급자의 보안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송 위원장은 팬데믹 이후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에 혁신적 변화가 많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와 의료계, 국민이 비대면 진료가 기존 의료체계의 조력자로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비대면 진료 등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면서 자연히 시장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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