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근태 감사, 망신 주기로 사퇴 압박하려는 의도"

이호승 기자 2022. 8. 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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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5일 "근태 감사를 하는 이유는 망신 주기로 사퇴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또 "감사원이 추미애·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유권해석에 대해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정치적·표적 감사라는 것을 감사원이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며 "(이해출동에 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은) 권익위의 고유 업무인데 (감사원은) 권익위의 많은 업무 중 여권에서 문제 삼고 있는 이 사안에 집중해 감사하고 있다. 표적 감사 말고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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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감사, 블랙리스트 감사 사례와 매우 유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이해관계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2.8.11/뉴스1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5일 "근태 감사를 하는 이유는 망신 주기로 사퇴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장관급은 근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태 감사를 하는 것도 유례가 없고, 설령 장관에 대한 근태 감사를 하더라도 장관은 징계를 받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 위원장은 "초기에 그런 게 언론에 나와 굉장히 수치심을 느꼈는데 말도 안 되는 사유였고, 근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닌데 그것을 흘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는 것은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언급하며 "형사고발, 감사로 인한 불이익으로 압박하면서 사표를 받은 사안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그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블랙리스트 감사를 통한 사퇴 압박·종용과 현재 권익위에 행해지는 사례가 매우 유사하고 지금 감사원 감사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직권남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감사원은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권익위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감사원 사무 규칙 위반이고 권익위원장에 대한 제보를 받고 부위원장, 직원들, 권익위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 감사"라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만약 한 분이라도 이 사안으로 사표를 제출하게 되면 대법원판결에 의해 직권남용이 형성된다.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딱 들어 맞는다"며 "오히려 감사원은 저를 포함해 부위원장들 한 분이라도 사표를 내지 말라고 사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또 "감사원이 추미애·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유권해석에 대해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정치적·표적 감사라는 것을 감사원이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며 "(이해출동에 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은) 권익위의 고유 업무인데 (감사원은) 권익위의 많은 업무 중 여권에서 문제 삼고 있는 이 사안에 집중해 감사하고 있다. 표적 감사 말고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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