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준 창업자금 5억, 증여세 0원

2022. 8. 15. 16: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녀가 취업 대신 사업을 선택할 경우 스스로 창업자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가령 창업자금으로 5억원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없다.

일반증여는 증여일부터 상속일까지 10년 이내인 재산을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하는데, 창업자금은 무조건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할 때 창업자금은 합산하지 않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대경의 절세노트

자녀가 취업 대신 사업을 선택할 경우 스스로 창업자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현행 세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에 대해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만 공제가 적용된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율을 곱해 산출된 증여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세대 간 부의 이전을 촉진하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증여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가령 창업자금으로 5억원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없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최대 3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원)을 한도로 한다.

먼저 증여자는 증여일 현재 60세 이상의 부모, 수증자는 18세 이상의 거주자여야 한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조부모나 외조부모도 가능하다. 수증인인 장남과 차남이 모두 창업하더라도 각각 30억원 한도 안에서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해야 하며 4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이때 창업 후 10년 이내에 폐업해선 안 된다. 여기서 창업은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 법에 열거된 업종에 대해 사업을 개시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뜻한다. 미열거 업종인 부동산임대업, 호텔업, 여관업, 무도장 등은 제외된다.

일반증여는 증여일부터 상속일까지 10년 이내인 재산을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하는데, 창업자금은 무조건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할 때 창업자금은 합산하지 않는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세무사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