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야, 누가 애 낳으래?" 비행기서 아이 울자 고함 친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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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아이가 울자 한 남성 승객이 부모에게 폭언을 가하는 일이 발생했다.
일부 사람들은 "자기 아이가 보통을 넘는 예민한 아이라는 것을 알면 장거리 공공 이동수단 이용은 어느 정도 자제하는 게 맞다", "부모가 미안해하면 화를 참을 수 있지만 신경을 안 쓰면 열받기는 한다", "아이의 나이와 부모가 얼마나 아이를 달랬느냐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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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아이가 울자 한 남성 승객이 부모에게 폭언을 가하는 일이 발생했다.
15일 SBS, KBS 등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전날 오후 4시께 김포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일어났다.
당시 김포공항에서 뜬 뒤 제주로 날아가는 항공기에 탄 남성 A 씨는 기내에서 아이가 울자 "어른은 피해를 봐도 되는가"라며 아이 부모에게 소리쳤다.
A 씨는 이어 "왜 피해를 주고 그래 XX야. 누가 애 낳으래"라며 고함을 치고 아이 부모에게 "죄송하다고 하라"며 "네 아이한테 욕하는 건 X 같고 내가 피해 입는 건 괜찮나. 어른은 피해 봐도 되는가"라고 했다.
승무원이 다가와 "진정하고 자리에 앉아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남성은 "그럼 내가 여기서 죽어, 어? 나도 해도 돼?"라고 응수했다.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짧은 시간 비행하며 저렇게까지 난동 부릴 일인가", "덩치 큰 어른이었으면 저렇게 덤볐겠나", "아이 울음소리보다 저 승객 깽판 부리는 게 더 시끄럽겠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일부 사람들은 "자기 아이가 보통을 넘는 예민한 아이라는 것을 알면 장거리 공공 이동수단 이용은 어느 정도 자제하는 게 맞다", "부모가 미안해하면 화를 참을 수 있지만 신경을 안 쓰면 열받기는 한다", "아이의 나이와 부모가 얼마나 아이를 달랬느냐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한편 항공보안법 제23조를 보면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항공기 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는 금지돼 있다.
계류 중인 항공기 안에서 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 벌금,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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