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궁궐 소규모 웨딩촬영, 다음 달부터 허가 없이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4대 궁궐에서 별도 허가 없이 소규모로 '웨딩 촬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궁과 왕릉에서 특정 의상이나 소품을 활용해 사진·영상을 촬영하려면 미리 신청서를 내고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 결혼 사진은 별도 허가 없이 찍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4대 궁궐에서 별도 허가 없이 소규모로 '웨딩 촬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이달 초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촬영 허가와 관련한 불필요한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궁과 왕릉에서 특정 의상이나 소품을 활용해 사진·영상을 촬영하려면 미리 신청서를 내고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 결혼 사진은 별도 허가 없이 찍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그간 촬영이 금지됐던 경복궁과 창덕궁에서도 다른 관람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결혼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대신 카메라 2대, 촬영 인원 1명인 경우에만 허가 없이 촬영할 수 있으며, 이 기준을 넘거나 추가 장비를 쓰려면 사전에 신청서를 내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궁능유적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 지침을 확정한 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론조사] 尹 대통령, 국정운영 “못 한다” 67%·“잘 한다” 28%
- “어른은 피해 봐도 돼?”…옆좌석 아이 운다고 기내에서 욕설
- 尹 8·15 경축사…北 비핵화 ‘담대한 구상’ 구체적 제시
- 가덕도 신공항 개발로 ‘일제 침략 흔적’ 사라지나?
- 늦은 오후부터 비…모레까지 많은곳 150mm·추가 피해 우려
- 말복, 개고기 드실 겁니까?…47년 논쟁의 역사
- [크랩] 선풍기에 이어 이번엔 제습기 괴담(?)…진실은?
- 영상으로 본 ‘개지옥’…여전한 복날 풍경
- 72만 유튜버의 ‘음식값 사기극’…“가져온 머리카락으로 환불 요구”
- 강남 한복판에서 1인 시위 노조원 폭행한 스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