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궁궐 소규모 웨딩촬영, 다음 달부터 허가 없이 가능

강푸른 2022. 8. 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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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부터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4대 궁궐에서 별도 허가 없이 소규모로 '웨딩 촬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궁과 왕릉에서 특정 의상이나 소품을 활용해 사진·영상을 촬영하려면 미리 신청서를 내고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 결혼 사진은 별도 허가 없이 찍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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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부터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4대 궁궐에서 별도 허가 없이 소규모로 '웨딩 촬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이달 초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촬영 허가와 관련한 불필요한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궁과 왕릉에서 특정 의상이나 소품을 활용해 사진·영상을 촬영하려면 미리 신청서를 내고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 결혼 사진은 별도 허가 없이 찍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그간 촬영이 금지됐던 경복궁과 창덕궁에서도 다른 관람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결혼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대신 카메라 2대, 촬영 인원 1명인 경우에만 허가 없이 촬영할 수 있으며, 이 기준을 넘거나 추가 장비를 쓰려면 사전에 신청서를 내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궁능유적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 지침을 확정한 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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