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폭로 검사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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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현 대통령)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 의혹과 관련해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 검사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지난주 윤 대통령 징계 추진 과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됐던 현직 A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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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현 대통령)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 의혹과 관련해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 검사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검사는 2020년 윤 대통령 징계국면에서 감찰 실무를 맡아 대검찰청이 작성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로 알려졌다.
A 검사는 이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당시 감찰담당관이었던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지시로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문구를 삭제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A 검사를 상대로 윤 대통령 징계 추진 과정에서 박 부장검사가 지시한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박 부장검사를 조만간 소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 등으로부터 받아낸 자료를 윤 대통령에 대한 감찰 및 징계청구 자료로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도 해당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2020년 12월 박 부장검사와 이 연구위원을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은 이들에 대해 법령 위반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기구 성격상 위원들에게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는 정보주체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점 등이 근거였다.
한변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지난 6월 중앙지검에 재기 수사를 명령했다. 이후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5부에 배당됐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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