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빼돌려 회사 차린 연구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박성훈 기자 2022. 8. 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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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 검사 장비 제조사에서 근무하다가 핵심 기술을 빼돌려 창업한 전직 연구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8부(부장 안동철)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사 전 연구소장 한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10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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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 검사 장비 제조사에서 근무하다가 핵심 기술을 빼돌려 창업한 전직 연구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8부(부장 안동철)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사 전 연구소장 한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10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한 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은 전직 A사 연구원 3명에게 각 벌금 800만 원을, 한 씨에게 모방품 제작을 의뢰했다가 기소된 중소기업 B사 운영자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불리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고, 항소심 재판부에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이 사건의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 씨는 2020년 3월 A사에서 퇴사하기 전 ‘모듈형 충·방전기’의 설계도와 프로그램 소스 코드 등 기밀 자료를 유출한 뒤 회사를 차려 모방품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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