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암호 참사' 재판 또다시 연기에 유족들 "사전 공지 없었다" 분통

구본호 2022. 8. 1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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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의암호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대한 재판의 첫 기일 이후 두 달만에 열리기로 했던 재판(본지 6월 20일자 6면 등)이 또다시 연기되면서 유족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지난 12일 춘천지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청 공무원 7명과 춘천시, 인공수초섬 제작업체 관계자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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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로 삼천동에 방치된 인공수초섬. 2021-08-03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속보=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의암호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대한 재판의 첫 기일 이후 두 달만에 열리기로 했던 재판(본지 6월 20일자 6면 등)이 또다시 연기되면서 유족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지난 12일 춘천지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청 공무원 7명과 춘천시, 인공수초섬 제작업체 관계자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1일 업체 변호인 측에서 변론준비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이튿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판은 오는 30일로 연기됐다.

사건은 다음 기일로 연기됐지만 재판 당일 기일 변경 통지를 받지 못한 피해 유가족들이 법원을 찾는 일이 발생했다. 숨진 근로자 A씨의 유족 측은 “대구에서 직접 왔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사전 공지를 하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일정이 변경된 것이 화가 난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들은 수사가 지연된 부분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유족 측은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수사 과정도 답답했는데 이런 일까지 발생해 황당하다. 판결의 결과를 떠나 답답한 건 우리 뿐 만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앞선 지난 5월 검찰은 해당 사건을 ‘인재(人災)’로 판단하고 춘천시와 인공수초섬 업체 측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법적 다툼은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암호 참사’는 지난 2020년 8월 6일 오전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떠내려가는 인공 수초섬을 고박하는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구본호·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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