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안 줘 신고했는데.. "과태료 처분은 0.6%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제공할 의무가 생긴 지 약 9개월이 지났지만, 이를 위반해도 실제 처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직장갑질119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명세서 작성 및 지급 의무 위반 사건은 854건이었으며, 이 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는 단 5건(0.6%)에 불과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5인 미만·저임금 노동자 피해 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제공할 의무가 생긴 지 약 9개월이 지났지만, 이를 위반해도 실제 처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이나 5인 미만 사업장 직원 등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직장갑질119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명세서 작성 및 지급 의무 위반 사건은 854건이었으며, 이 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는 단 5건(0.6%)에 불과했다. 대부분 접수 건은 개선지도(378건, 44.2%)와 기타 종결(381건, 44.6%)로 마무리됐다.
근로기준법 제48조 2항과 제11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그러나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던 셈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에게 몰렸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올해 6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17.4%였다. 그러나 이 비율은 비정규직(30.8%)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48.1%), 월 150만 원 미만 임금 소득자(35.1%)에게서는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일터 내 약자로 분류될수록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임금명세서뿐 아니라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위반 사건도 많았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사건은 고용부에 5만1,481건이 신고됐는데,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기타 종결'로 전체의 51.9%였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과 관련해서 기소된 건도 34.4%로 많았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노동자가 어렵게 사용자의 행위를 신고해도, 사용자가 그제야 시정만 하면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법 집행의 실태"라며 "노동법이 '안 지켜도 되는 법'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연료 떼 동료 주더니... 수해 현장에 나타나 진흙 푼 배우
- 학대 일삼던 친척들, 의대 입학하니 돌변...용서가 안돼요
- 김준호, 김지민 위해 빚 청산에 주름 제거 성형까지 ('미우새')
- 법원에 달린 이준석 명운... 법조계 "승소 쉽지 않지만 인용 사례도 있어"
- '신붓값' 벌려고 지적장애인 딸 3차례 결혼시킨 비정한 아버지
- 이루안, 엄마 김부선 언급 "되게 유명한 여배우" ('펜트하우스')
- 반려견도 원숭이두창 감염… '확진' 주인과 한침대 썼다가
- 이준석 "개고기 불경죄? 자꾸 얘기하면 오히려 윤석열=개고기 돼"
- '조선의 잔다르크' 김명시 독립유공자 됐다
- "32세에 세상 떠난 아들, 내 가장 큰 팬"... 임진모의 고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