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호 전 통일부 차관 피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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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15일 소환했다.
서 전 차관은 지난달 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로부터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한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고발됐다.
이보다 앞서 국정원은 서 전 원장을 사건 초기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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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15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전 서 전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 전 차관은 지난달 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로부터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한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고발됐다.
이보다 앞서 국정원은 서 전 원장을 사건 초기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제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0월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주민 2명을 같은 해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을 말한다.
이들 북한주민은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시 정부는 이들이 선박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점을 들어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며 북송을 결정했다.
검찰은 그간 국방부, 해경, 해군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왔다. 서 전 차관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조만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 등 피고발인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북한주민의 지위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단하고, '준외국인'으로 보더라도 강제 송환은 위법성이 짙다고 보고 있다. 탈북어민이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강제북송은 법률상 근거 없는 기본권 침해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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