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야 누가 애 낳으래?".. 비행기서 아이 울자 부모에 폭언·고성

이다온 기자 2022. 8. 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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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한 남성 승객이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언을 쏟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김포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던 비행기 안에서 아이가 울자 한 남성 승객이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부었다.

반면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 부모가 조용히 안 시키고 나 몰라라 했으면 저런 반응 나올 수 있다" 등 남성 승객을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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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4시쯤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아기 부모에게 폭언을 쏟는 남성. 사진=SBS 캡처

제주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한 남성 승객이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언을 쏟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김포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던 비행기 안에서 아이가 울자 한 남성 승객이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부었다.

영상 속 남성은 부모에게 "왜 피해를 주고 그래 XX야. 누가 애 낳으래?"라며 갑자기 고성을 질렀다.

이어 "죄송하다고 해야지 XX야. 네 애한테 욕하는 것 X같고 내가 피해 가는 건 괜찮아? 어른은 피해 봐도 돼?"라고 말했다.

승무원들이 다가가 "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겠어요?라며 남성을 말렸지만, 남성은 마스크를 내리며 "그럼 내가 여기서 XX 죽어? 어? 나도 해도 돼?"라며 승무원의 제지를 뿌리쳤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기 우는 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참아줘야지", "불쾌할 수는 있지만 저렇게까지 할 일이냐", "본인도 아기 때 저런 과정 거쳐왔을 건데" 등 남성 승객을 비난했다.

반면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 부모가 조용히 안 시키고 나 몰라라 했으면 저런 반응 나올 수 있다" 등 남성 승객을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다.

또 일각에서는 "저 정도의 난동인데 테이저건 안 쏜 건 안전상 대처가 미흡한 거라고 본다", "위협 가하는 데 제대로 제압 안 하냐" 등 항공사의 대처를 지적하기도 했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금하며 발생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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