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야 누가 애 낳으래?".. 비행기서 아이 울자 부모에 폭언·고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한 남성 승객이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언을 쏟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김포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던 비행기 안에서 아이가 울자 한 남성 승객이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부었다.
반면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 부모가 조용히 안 시키고 나 몰라라 했으면 저런 반응 나올 수 있다" 등 남성 승객을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한 남성 승객이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언을 쏟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김포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던 비행기 안에서 아이가 울자 한 남성 승객이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부었다.
영상 속 남성은 부모에게 "왜 피해를 주고 그래 XX야. 누가 애 낳으래?"라며 갑자기 고성을 질렀다.
이어 "죄송하다고 해야지 XX야. 네 애한테 욕하는 것 X같고 내가 피해 가는 건 괜찮아? 어른은 피해 봐도 돼?"라고 말했다.
승무원들이 다가가 "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겠어요?라며 남성을 말렸지만, 남성은 마스크를 내리며 "그럼 내가 여기서 XX 죽어? 어? 나도 해도 돼?"라며 승무원의 제지를 뿌리쳤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기 우는 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참아줘야지", "불쾌할 수는 있지만 저렇게까지 할 일이냐", "본인도 아기 때 저런 과정 거쳐왔을 건데" 등 남성 승객을 비난했다.
반면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 부모가 조용히 안 시키고 나 몰라라 했으면 저런 반응 나올 수 있다" 등 남성 승객을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다.
또 일각에서는 "저 정도의 난동인데 테이저건 안 쏜 건 안전상 대처가 미흡한 거라고 본다", "위협 가하는 데 제대로 제압 안 하냐" 등 항공사의 대처를 지적하기도 했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금하며 발생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천안갑' 거듭 낙선, 신범철 전 국방차관 국민의힘 탈당 - 대전일보
- 세종 등 충청권 '러브버그' 기승...엄청난 개체수 '깜놀' - 대전일보
- 홈플러스 서대전점 결국 폐점키로 - 대전일보
- 3층서 킥보드 던진 어린이, '촉법소년'이라 처벌 면해… 이대로 괜찮나 - 대전일보
- 국힘에 섭섭함 표한 김흥국… “당 차원 지시? 당선인들 막 전화와” - 대전일보
- 결혼 왜 안하나? 질문에… 男 "신혼집 마련 부담" 女 "출산 부담" - 대전일보
- 대통령실 "채상병 죽음 악용하는 나쁜 정치" 尹 거부권 시사 - 대전일보
- 세종 '종합체육시설 건립' 드디어 탄력...하계U-대회 '청신호' - 대전일보
- '경찰병원 아산분원' 속도 낼까… 2일 신속예타 선정 - 대전일보
- "낯익은 얼굴이더라"… 온라인서 한동훈 추정 사진 화제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