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수순' FC남동..선수들 발 묶였는데 지자체는 '속수무책'

이두리 기자 2022. 8. 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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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남동 선수단. FC남동 공식 홈페이지 캡처



K4리그 인천남동구민축구단(FC남동)이 팀 해체를 발표하면서 소속 선수들이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됐다.

인천 남동구를 연고지로 하는 FC남동은 2019년 창단된 후 같은 해 제정된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동구로부터 구단 운영 예산과 운동장 사용료 등에 대한 지원을 받아 왔다.

이 조례의 유효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였다. 지난해 남동구는 조례 효력 정지를 막기 위해 4차례 재·개정을 추진했으나, 지원 타당성과 사업성과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구의회 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됐다.

지난해 12월 남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남동구민축구단운영 4억원 전액 삭감, 우수선수 및 운동경기부 지원 1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면서 FC남동에 대한 구의 모든 지원이 끊겼다.

FC남동은 지난해 12월 공식 홈페이지에 “남동구의 지원이 중단되면서 홈구장 사용료도 100% 감면받지 못하고 존폐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FC남동은 다음 시즌에도 성공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으나, 결국 지난 1일 내부 회의를 통해 팀 해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FC남동 골키퍼 최진백은 지난 11일 남동구청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글을 올려 “남동구에서 더이상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아 구단을 해체할 수밖에 없는데, 대한축구협회 규정상 시즌 중 해체는 불가능하다. 이미 3개월 간 월급이 밀린 선수들은 무급으로라도 뛰며 올 시즌 경기를 마무리하려 했으나 남동구에서는 운동장 사용을 막는다고 한다. 당장 이적도 할 수 없는데, 선수들은 운동도, 경기도 하지 못하고 밀린 월급 때문에 생활조차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남동구 측은 “구는 지난 6월부터 다시 한번 축구단 지원조례의 재상정을 위해 구 의원들과 구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안을 구단측에 요청하였으나 제시된 개선방안의 진정성 문제와 보조금 지원범위의 법적, 재정적 한계 등을 이유로 보조금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례의 제정 절차를 중단하는 결정을 했다”며 “현재 남동구민축구단은 남동구의 보조금 지원 등과는 무관하게 법인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구단 해체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일체는 민간영리법인인 주식회사 인천남동구민 축구단이 결정할 사항으로 구가 관여할 수 없다”고 답했다.

대한축구협회의 K4리그 규정에 따르면 팀을 해체하려면 전년도 9월까지 서면으로 리그 탈퇴 사유를 명시해 협회해 제출해야 하며, 리그 도중에는 팀을 해체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규정을 어기고 리그 도중에 팀을 해체할 경우 소속 선수의 이적 등이 제한될 수 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즌 중 해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FC남동 측과 구단 운영을 재개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다. 최종 해체된 건 아니며, 16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구단이 해체 수순을 밟으며 FC남동은 지난 13일 열린 K4리그 25라운드 고양KH와의 경기에서 몰수패당했으나, 구단 운영이 재개된다면 FC남동은 6경기 남은 리그에 복귀할 수 있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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