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가정에도 상수도 요금 감면

박대항 기자 2022. 8. 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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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을 기존 세 자녀 이상 가구에서 두 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이다.

감면대상은 현재 150여 세대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세재개편은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인구증가에 한 축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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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월 5t 미만 가구사용량 전부 감면

[청양]청양군이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을 기존 세 자녀 이상 가구에서 두 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이다.

지원대상 가구에는 △상수도 사용량 중 월 5t을 감면하고 △월 5t 미만을 사용하는 경우 실제 사용량 전부를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대상은 현재 150여 세대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자녀 가정이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자 신분증을 가지고 청양읍 백천리 맑은물사업소나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맑은물사업소 수질행정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세재개편은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인구증가에 한 축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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