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출권거래제 개선 착수

윤지로 2022. 8. 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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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첫 회의가 열린다.

제도개선 분과에서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온실가스 감축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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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첫 회의가 열린다.

환경부는 16일 서울 중구 소재 상연재 회의장에서 관계부처와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종별 대표기업, 전문가 등이 협의체 첫 회의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협의체는 △제도개선 △유상할당 △배출효율기준할당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제도개선 분과에서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온실가스 감축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탄소 가격을 일정기간 고정 금액으로 보장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 등이 검토된다. 
유상할당 분과에서는 유상할당 적용 대상과 비율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배출효율기준할당 분과는 온실가스 감축을 잘하는 기업이 배출권 할당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벤치마크’(BM) 할당 확대 세부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온실가스 배출권을 각 기업에 할당할 때는 과거 해당 기업의 배출 실적을 기준으로 할당하는 ‘그랜드파더링(GF) 방식’과 업종별로 최적의 기술을 적용했을 때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할당하는 ‘벤치마크(BM) 방식’이 있다. 그랜드파더링은 설계가 간편하지만 기업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유인이 적다. 유럽연합(EU) 배출권거래 시장에서는 산업 배출량의 75%가 BM 방식으로 할당되고, 한국은 60%를 이 방식으로 할당한다.

논의된 과제 중 지침 개정으로 개선이 가능한 것은 연내 추진을 완료하고, 중장기 검토 과제는 차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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