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 승인

차진영 기자 2022. 8. 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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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는 12일 연구모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례연구모임 등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모임 심의위원회(위원장 심의수)의 심의·의결 받은 당진시의회 조례 연구모임은 시민의 복리 증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제·개정하고 전국 우수 자치법규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입법기관으로서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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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연구 통한 의회 전문성 강화

[당진]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는 12일 연구모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례연구모임 등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모임 심의위원회(위원장 심의수)의 심의·의결 받은 당진시의회 조례 연구모임은 시민의 복리 증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제·개정하고 전국 우수 자치법규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입법기관으로서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결성됐다.

'당진시의회 조례 연구모임'은 조상연(재선)의원을 대표로 하고 간사에 전선아(초선)의원을 선임했으며, 김명진, 심의수, 한상화, 서영훈, 김선호, 윤명수, 박명우, 최연숙, 전영옥, 김봉균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의원으로 구성했다.

이번 승인된 조례연구모임은 이달부터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하여 8월 31일과 9월 2일 2회에 걸쳐 전문가 초청 강의를 하고 각 주제에 따른 토론·간담회 및 현장방문, 사례·실무 중심의 연구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의원 연구모임은 의원의 정책개발과 역량강화 및 입법 활성화를 목적으로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로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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